사기피해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사기피해변호사 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송금 영수증을 펼쳐 놓고 계산기로 피해 금액을 합산하는 손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공갈(형법 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26조 제1항)
2
신청 법원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피해를 보여 주는 증거서류
4
효력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제34조)
놓치기 쉬운 점
각하되면 불복도,
같은 신청도 다시 못 합니다

Q.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또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피해 금액을 송금 일자별로 정리하고 돌려받은 돈을 빼서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옵니다(제25조의2). 통지를 받으면 공판 일정을 확인해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하세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 신청서는 공개 요금 2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를 포함하며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형사 사건번호와 피해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검사의 배상신청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시면, 돌려받은 돈을 뺀 청구액까지 계산해 신청서에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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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기피해변호사 배상명령, 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는 붙이지 않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신청서 작성을 맡기실 경우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배상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서 정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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