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어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공갈(형법 제39장), 횡령·배임(제40장)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시기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제26조 제1항)
2
신청 법원
형사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3
제출 서류
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 피해를 보여 주는 증거서류
4
효력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력(제34조)
놓치기 쉬운 점
각하되면 불복도,
같은 신청도 다시 못 합니다
같은 신청도 다시 못 합니다
Q.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3항). 또 신청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면 불복할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그래서 피해 금액을 송금 일자별로 정리하고 돌려받은 돈을 빼서 청구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가 옵니다(제25조의2). 통지를 받으면 공판 일정을 확인해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하세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경우에는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6조 제5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 신청서는 공개 요금 2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서 작성, 피해금액 산정, 증빙자료 정리, 법원 제출 안내를 포함하며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형사 사건번호와 피해 증빙을 준비해 주세요. 검사의 배상신청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보내 주시면, 돌려받은 돈을 뺀 청구액까지 계산해 신청서에 담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