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언제, 무슨 말로 속였고, 그 말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를 특정하는 문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분명하면 수사가 빨리 시작됩니다.
Q.고소장에 특정해야 할 것
1
누가
피고소인의 이름·연락처·계좌. 모르면 계좌번호와 계정만으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서
기망한 날짜와 장소(온라인이면 사용한 메신저·사이트)
3
무슨 말로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말과 그것이 거짓인 이유
4
얼마를
송금 일자별 금액과 합계, 받은 계좌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고소장은 이 요건에 맞추어 사실을 배열해야 하고, 단순히 ‘돈을 안 갚는다’고만 적으면 민사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Q.어디에 내나요?
2026. 10. 2.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보통 피해자 주소지나 피고소인 주소지, 범행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냅니다. 같은 사람에게 피해자가 여럿이면 함께 고소장을 모아 낼 수도 있어요.
고소기간 확인
친족 사이의 사기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사기는 원칙적으로 고소기간 제한이 없지만, 2025. 12. 31. 개정 형법에 따라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되었습니다(제354조, 제328조). 이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장에는 증거 목록을 붙이고, 본문에서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보여 주는지 연결해 적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장을 읽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므로, 고소장과 증거가 서로 맞물려 있을수록 조사 시간이 짧아집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는 요건에 맞춘 사기 고소장 작성,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관할 경찰서 대리 접수, 고소인 조사 예상 질문·답변서까지 공개 요금 500,000원(VAT 별도)에 진행합니다. 피고소인이 친족이라 기간이 걱정되거나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카카오톡으로 사정을 먼저 남겨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