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를 알았다면 변호사를 고르기 전에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첫날 할 일과 그다음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직후 순서
① 지급정지 요청 → ② 증거 보전
→ ③ 고소 준비
→ ③ 고소 준비
Q.송금한 계좌부터 막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아 돈을 보낸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한 금융회사나 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제4조 제1항).
다만 이 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됩니다(제2조 제2호 단서, 대출 가장은 포함). 중고거래나 물품 대금 사기처럼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고소와 민사 절차로 회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Q.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1
추가 송금 중단
‘수수료를 내면 돌려준다’는 요구는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대화 유지·기록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 전에 대화 전체를 먼저 저장합니다
3
약속은 문자로
변제 약속을 하면 날짜와 금액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기게 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 상대방을 다그치거나 대화방을 지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한 말과 계좌 정보는 고소장의 뼈대가 되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 기록을 남기는 쪽이 회수에도 유리합니다.
그다음에는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메모해 두고,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피해 사실을 알려 두세요. 같은 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더 있는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묶어 보기도 쉬워집니다.
지급정지는 수사 결과나 피해금 환급을 약속하는 제도가 아니며,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급한 조치를 마치셨다면 이제 고소장 차례입니다. 송금 내역과 대화 캡처를 보내 주시면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가 공개 정액 요금(500,000원, VAT 별도)으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해 대리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