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수 경로는 크게 네 갈래이고, 사건 단계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회수의 기본
처벌은 형사 절차로,
돈은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돈은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집행권원)가 있어야 하고, 그 문서로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합니다.
Q.회수 경로 네 가지
1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신청해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하게 하는 제도(소송촉진법 제25조)
2
지급명령
상대방 주소가 확실하고 다툼이 적을 때 서면만으로 받는 법원 명령
3
민사소송
금액·책임을 다투거나 공동 책임자가 있을 때 판결로 확정
4
가압류
재판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
Q.어떤 순서로 쓰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크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니(제26조 제7항)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는 상대방 계좌나 급여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거칩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겠다며 합의를 제안하면, 남은 금액과 지급 기한을 합의서에 적고 지키지 않을 때의 조치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고소장과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200,000원, VAT 별도), 지급명령, 채권 압류·추심 등 회수 서류도 각각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기타 민사사건’으로 상담 후 진행 여부를 정하며, 어떤 순서가 맞는지는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